은혜로 사는 사람
♥에베소서 2:1-9♥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사는 사람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로, 교회의 정체성과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드러냅니다.
당시 에베소는 우상숭배와 마술, 그리고 세속 문화가 강했던 도시였고, 성도들은 여전히 '옛 삶의 방식'과 '새로운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은 그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동시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묻습니다.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묵상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람입니다.
인간의 상태는 죽은자였습니다.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은자이므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첫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기의 실력과 경험으로 사는 사람은 늘 자신이 해왔던 일을 자랑합니다. 아무리 숨기려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 합니다.
둘째, 비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잘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죽었던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며 함께 서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마쳐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속에 있으므로 내 노력으로 시작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사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연합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비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줍니다.
셋째,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늘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사는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사역과 선교 속에서 은혜를 성과 속에서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내 노력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하나님, 내 삶이 노력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의 증거가 되게 하소서
2.이번주 목요일(4/16)에 지웨이브 찬양팀 모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부탁합니다.
3.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 협상이 잘 마무리되어 더이상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4.세계선교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인도 – 인도 대법원, 허위 고소로 논란 많은 개종금지법 재검토 합의해
인도 대법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600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체포되어 상당수가 허위 고소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개종금지법을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 2월 초에 열린 대법원 심리에서 칸트(Surya Kant) 대법원장은 전국인도교회협의회(NCCI)가 개종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여러 주에 걸쳐 제기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 각 주(州) 당국에 심리를 위한 소환장을 발부하고, 해당 사건을 3인 재판부에 배당하겠다고 결정했다.
개종과 관련하여 이미 인도의 12개 주는 강제적 규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 중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경찰에 공식적으로 신고된 사건은 180건 정도지만, 실제로는 약 600명 이상이 체포된 바 있다. 이 중에서 170명 이상이 무죄 판결을 받아 개종금지법이 무분별하게 적용되거나 허위 사건으로 고소까지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가장 최근에는 인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주 정부에서도 3월 5일에 개종금지법을 승인했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독교연대(CSI)는 인도 인구의 2.3%에 불과한 기독교인들이 힌두 민족주의 단체에서 퍼뜨리는 강제 개종 혐의에 표적이 되어 왔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소규모 기도 모임은 감시와 방해에 더욱 취약하다고 지적한다.
전국인도교회협의회 사무총장인 에베네저(Asir Ebenezer) 목사도 인도 전역에서 기독교 공동체에 잔혹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종교 자유에 대한 보장을 촉구했다. 개종금지법에 대한 위헌 심리가 공정하게 이뤄져 소수 종교에 대한 보호와 종교 자유의 권리 행사에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si-int.org, www.mnnonline.org)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세계선교기도제목’ 2026년 4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