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단법인 지구촌 초대선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지구촌 초대선교회"(Global Early Mission, 약칭하여 “지구촌 초대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선교현장과 한국교회를 연결하는 선교단체로,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한국교회에 알리고, 한국교회가 효율적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선교단체이며, 선교현장은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차이나반도를 선교현장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대전광역시에 둔다. 기타 시·도 및 해외지역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이하 “지부조직”이라 한다).

 

제2장 조직과 회원

제4조 (회원) 본 회는 정회원, 신입회원, 협력교회 회원, 협력선교회 회원, 후원교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자로 일정액의 선교비를 정규적 혹은 비정규적으로 헌금하는 자로 하며, 소정의 정회원 자격을 갖추기 위한 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② 신입회원은 정기총회 시 기존 정회원의 2인 이상의 추천과 정회원의 과반수 찬동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정기총회 이전에 가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협력교회·협력선교회 회원은 본 선교회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단체로, 단기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지구촌 초대선교회에 속한 협력 선교사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리도록 한다.

 

④ 후원교회 회원은 협력교회·협력선교회 위 ③의 역할과 정기적 후원을 하는 자(단체포함)로 한다.

 

⑤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본회의 소정 양식에 의한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가입한다.

 

 

제4조의 1 (회원의 의무)

①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제 규정)의 준수 의무

② 총회,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③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기타 부담금은 총회에서 정하고, 긴급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선교회원을 위한(경조사) 회비 납부(총회에서 정하고, 긴급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조의 2(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탈퇴, 사망, 제명의 경우 회원의 자격과 권리를 즉시 상실한다.

② 회원은 대표, 행정팀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③ 회원은 탈퇴시 기존 본 회에 기부한 금원에 대한 권리주장일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4조의 3(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써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의 의무(제4조의 1)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 견책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의 직무 및 임기

제5조 (운영위원) 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위원을 둔다. 대표 1인, 행정팀장, 사역팀장, 후원팀장을 둔다. 신설팀 개설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팀을 신설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의 선출 및 직무)

① 대표 : 본 회의 정회원 중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대표는 본 회를 대내외적으로 대표하며 일체의 위원회 사무를 통괄한다.

(본회의 대표 유고 시에는 행정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행정팀장: 팀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행정팀은 회계, 행정사무를 담당한다. 행정팀장은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대표 사고(연락 두절, 대표의 직무 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의 경우 대표의 직무 수행을 한다.

③ 사역팀장: 팀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사역팀은 선교지 및 사역개발, 세미나, 훈련, 찬양 등 예배를 담당한다.

④ 후원팀장: 팀원들의 추천으로 선출한다. 후원팀은 개인후원, 단체(협력교회·협력선교회·후원교회)를 계발하고 관리한다.

제7조 (운영위원) 모든 운영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시까지이며, 연임할 수 있다(단, 보선된 운영위원은 전 운영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장 재정 및 지출

 

제8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선교비 및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단, 회원의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지출) 모든 회비는 본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며, 대표의 사전 결재가 있어야 지출된다(다만, 긴급 처리하여야 할 경우 행정팀장의 결재로 지출 가능하며, 이 경우 24시간내에 대표에게 보고 한다).

제5장 집회 및 집회의 직무

 

제12조(집회) 본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팀별 회를 둔다.

 

제13조(집회의 직무) 본 회의 집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 운영위원 선출, 사업계획, 예산통과, 재정보고, 기타사무처리를 위해 매년 1회 3, 4월 중에 실시한다.

② 임시총회: 대표나 운영위원 1/2 이상이 총회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표가 필요하면 소집한다.

④ 팀별회의: 팀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6장 지부조직

 

제14조(지부조직의 설립)

지부조직의 설립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설립하며, 설립과 관련한 제 결정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다. 지부의 대표는 지부장, 센터장, 해외지역대표 중 운영위원회의 명칭 결정으로 지부설립시 결의한다.

 

제15조(지부의 사무)

지부의 사무는 지부대표의 책임하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한다. 다만, 본 회의 대표가 사무 보고를 요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추가적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7일)내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보고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16조(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은 운영위원회 발의와 정기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제17조(본회의 해산)

① 본회 해산과 잔여재산 귀속은 운영위원회에 의한 발의와 이를 위한 총회(임시총회 포함)에서 출석 정회원 3/4이상으로 결정한다. 본회를 해산하고 다른 선교회와 합병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총회의 결의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회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회원들에게 균등하여 배분한다.

 

제18조(분쟁해결)

본회 내의 분쟁은 어느 누구라도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회의 내부적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하며, 이를 어기고 국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단체포함)는 별도 절차 없이 제명되며 즉시 회원으로서의 모든 권리는 소멸한다.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조직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 (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칙과 내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정관은 2025. 5. 18. 부터 시행된다.

제2조(경과규정) 정관 시행 이전에 본회가 시행한 모든 결정과 조치는 본 정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속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