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창세기 33:1 - 33:10♥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5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7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9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두려움을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
야곱의 삶에서 형 에서는 가장 두려운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속임과 상처, 그리고 살해 위협까지 있었던 관계였기에, 이 만남은 축복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나누고, 가족을 앞에 배치하고,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형 에서 앞에 나아갔습니다. 일곱 번 몸을 굽히며 절한 모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는 야곱을 향해 달려와 안고 울며 입맞추었습니다. 20년의 분노와 상처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녹아 내린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만남을 자신의 노력이나 전략의 결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 에서와의 모든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피하고 싶은 만남이 있습니다.
화해하지 못한 관계는 무조건 피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은 말하기고 싫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두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때마다 두려운 상황에서 피하거나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망이 아니라 믿음의 전진을 요구하십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을 때, 주님은 이미 상대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불편한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니다.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두려움의 끝은 파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통과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만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순종하는 만남이 될때,
결국 이 만남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 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만남을, 가장 귀한 은혜의 자리로 바꾸어 주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기도제목]
1.주님, 나 자신이 두려워하는 만남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2.이번주일(02/15)에는 세계를 품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부탁합니다.
3.세계선교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파키스탄 – 위생 노동자에 기독교인만 채용하는 관행 금지하는 판결 내려져
지난해 12월 9일,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Islamabad) 고등법원은 위험하고 더러운 위생 및 하수 처리 직종에서 기독교인만을 고용하던 관행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덧붙여 이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슬라마바드법치센터(CROLI)와 파키스탄연합기독교운동(PUCM)이 공동으로 제기한 청원과 관련하여 연방고등법원의 민하스(Inaam Ameen Minhas) 판사는 고용주가 이 직종에 한정하여 기독교인만을 채용한다고 적는 것은 차별적이기 때문에 향후 모든 채용 공고에서 일반인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사는 1988년 이후 하수도에서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70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했고, 시민사회 보고서에서도 2019년 이후 최소 10명이 사망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다른 판결에서 하수 처리 노동자들이 보호 장비 없이 위험한 환경과 유독가스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법무부에 이들의 권리, 안전, 보상 및 보험 적용 범위를 명시하는 법률 마련을 추진하도록 명령했다.
파키스탄연합기독교운동의 회장인 데이비드(Albert David) 목사는 파키스탄에서 가장 소외된 노동 집단으로 여겨지던 기독교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단초가 된 판결이라면서 환영했다.
2025년 7월에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파키스탄의 위생 노동자들이 카스트 제도에 기반한 차별 속에 위험한 작업 환경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0년부터 2025년 3월까지 확인한 약 300건의 채용 광고에서 지원자를 비무슬림 또는 하위 카스트로 제한하는 항목이 발견되었다.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한 소수 종교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앞으로 이들에 대한 처우와 노동 환경이 개선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mnnonline.org, www.amnesty.org)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세계선교기도제목’ 2026년 2 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