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땅이 된다는 것
♥누가복음 8:4-8, 11-15♥
4.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5.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6.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지매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7.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매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8.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나서 백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1.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12. 길 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13.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 된다는 것
예수님은 말씀을 씨에 비유하셨습니다.
씨앗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땅'이었습니다.
같은 씨앗이 뿌려졌지만
어떤 땅은 길가였고,
어떤 땅은 돌밭이었고,
어떤 땅은 가시떨기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땅은 좋은 땅이 되어 백 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5.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기서 '지키다'는 헬라어로 카테초 κατέχω (katechō)입니다.
'카테초'는 '붙들다', '놓치지 않다', '끝까지 간직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좋은 땅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무게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씨앗은 하루 만에 열매 맺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을 견뎌야 합니다.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사실,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도 즉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보다 좋은 땅으로 남아 있는가를 보십니다.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를 제거하고,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매일 매일 말씀 앞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염려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고 품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열방 가운데 열매를 맺으십니다.
오늘도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네 마음은 지금 어떤 땅이냐?'
[기도제목]
1.주님, 좋은 땅이 되어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소서
2.지구촌초대선교회(Global Early Mission, GEM)가 좋은 땅이 되어 열방을 살리는 선교회가 되게 하소서
3.오늘 베트남 사모님 케어미션팀이 베트남 장재식 선교사님 부부와 카톡대화방에서 사역논의할 예정입니다. 지혜와 연합의 마음을 주셔서 가장 필요한 일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부탁합니다.
4.세계선교기도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네팔 – 불법 개종 혐의로 기소된 목사 15개월 만에 무죄 판결받아
3월 24일, 네팔에서 불법 개종 혐의로 2024년 12월에 기소되어 15개월 동안 이어진 재판으로 고초를 겪던 바타라이(Janmajaya Bhattarai) 목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네팔 서부의 카일랄리(Kailali) 지방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모든 혐의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바타라이 목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인근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가방 30개와 의류를 나눠준 지 며칠 만에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선 행사에 대해 알렸는데, 이를 확인한 극단주의 성향의 지역 주민들과 학교 운영위원회의 힌두교도들이 선물 증정 행사와 관련하여 이미 합의된 조건을 무시하고 개종을 목적으로 전도 활동을 벌였다고 항의했다.
모든 혐의가 무죄로 밝혀지자 바타라이 목사는 법원의 결정에 안도감을 느낀다면서, 이번 판결이 종교 활동과 전파를 이유로 괴롭힘과 적대 행위에 노출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네팔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종 권유나 유도는 불법으로 처벌받는다.
2018년에는 최소 3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를 개종시키려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법 조항을 개정했다. 또한 네팔 정부는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있다.
네팔 이민국은 올해 2월에 자료를 공개하면서 2023년 459명, 2024년 407명, 2025년 501명의 외국인이 추방됐고, 이 중에 상당수는 종교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전도와 개종과 관련하여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독교인들이 보호받고,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들이 지혜롭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barnabasaid.org, kathmandupost.com)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세계선교기도제목’ 2026년 5월호